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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5조
①
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"란 별표 1과 같다.②
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5.9.23>3.
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(이하 "특수채증권"이라 한다)③
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1.
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